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4일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사업에 신청한 88개 제약사중 5~6곳이 최소요건에 불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소요건은 기업의 R&D비율이다.
당초 신청한 기업은 국내 제약사 54곳, 외국계 제약사 10곳, 벤처기업 24곳 등 총 88개 업체다.
최소요건 부합 여부 검토 마무리 단계에 있는 진흥원은 오는 23일 인증심사위원회를 열고 서면평가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소요건을 통과한 모든 기업은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서면평가와 구두(면접)평가를 받게 된다.
기업의 관심이 높던 구두평가는 ‘연구개발 비전 및 추진전략’과 ‘사회적 책임·윤리성’ 등 2가지 분야에 대한 CEO 등의 면접으로 진행된다.
서면평가 뿐 아니라 면접평가에도 ‘사회적 책임·윤리성’ 항목이 포함됨에 따라 단순히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보는 건지, 아니면 과거의 리베이트 사건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인증심사위원회는 10명 이내로 확정됐다. 진흥원은 인증심사위 개시까지 철저한 보안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진흥원은 이달 말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열고 최종 심사를 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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