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서울대학교는 지난 6일 오후에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참석자 전원일치로 강성근 전 수의대 교수 재임용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강 전 교수는 지난해 6월 황우석 줄기세포 논문 조작 가담 및 연구비 횡령 등의 이유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됐으며, 그 해 11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 취소'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이같이 결정됐다.
서울대 김완진 교무처장은 "연구 부정행위에 연루된 자를 교수로 둘 수 없다는 것이 학내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는 이날 학장회의를 열고 부교수로 채용된 교원이 임용된 지 5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정년보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수 정년보장 및 임용심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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