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는 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기초노령연금법과 국회에서 부결된 국민연금법은 하나의 짝으로 가야 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승용 청와대 대변인 겸 홍보수석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그런 건의를 받지 못했고 건의가 오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 총리의 건의를 받아들여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안은 국회로 다시 회부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법률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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