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쉽게 구입하게 하자
사후피임약, 쉽게 구입하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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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4.03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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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주변의 A약국에는 27~28일 4명의 여성이 사후피임약을 사갔다. 27일 저녁에 2명, 28일 낮에 2명이었다. 넷 다 병원에서 처방전을 들고 왔다. 평일이라서 처방받기가 쉬웠다.

토요일인 24일에는 사정이 달랐다. 그날 저녁에 A약국으로 여대생으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다. ‘사후피임약을 사고 싶다’고 했다. 처방전이 없었다.” 

한 일간 신문에 실린 기사의 일부분이다.

이 기사가 주는 의미는 적지 않다. 이 신문은 이어진 기사에서 “주중에는 병원을 찾아 처방전을 받기가 쉽다. 병원 문을 닫는 주말이 문제다. 특히 10대는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지 몰라 그냥 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쓰고 있다.

다시 말해 이 기사는 여성들이 정작 필요한 때에 사후처방전을 구하지 못해 원치않는 임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후피임약은 성관계 후 72시간 내에 먹어야 하되 빠를수록 효과가 좋다. 그러나 자칫 시간을 넘기면 그때부터는 임신공포증에 휩싸이게 된다. 만약 임신이 된다면 낙태를 생각하거나 그대로 낳아야 한다.

스스로 원했거나 파트너가 원하기라도 한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특히 10대들이 임신을 했을 경우, 이는 사회문제로 비화된다.

일부 약국에서는 떼를 쓰는 여자의 간청을 견디다 못해 약을 주거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받아놓고 처방전은 다음에 받아오는 것으로 하고 약을 주기도 한다.

그러니 이도저도 못해 안팎곱사등이 신세가 된 경우라면 낙태를 해야 하지만,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

미혼여성들은 이 기준을 맞추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 불법 음성 낙태가 늘어나고 중국 같은 곳으로 원정을 가 낙태를 하고 돌아오기도 한다.

이럴 경우, 개인이 당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 비용도 증가한다. 성관계 초기와는 달리, 임신상태에서 낙태를 하면 정신적 스트레스는 물론, 육체적 손상도 동반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거의가 불법이다, 그러니 낙태를 한 여성은 법을 어기게 된다. 즉, 전과자가 되는 것이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불법낙태에 대한 범위를 줄여 길을 터주는 것과 사후피임약을 비처방약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우리 사회의 보수 터널을 뚫고 지나가야 하는 등 한바탕 진통을 겪어야 한다.

그러나 제도와 법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그것은 국민들의 불편한 삶을 지원하여 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해주는 데 있다.

원치않는 임신을 한 사람들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임신이나 낙태는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법이 강제까지 해서 불편을 주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서는 안된다.

마침, 천주교가 응급(사후) 피임약 일반의약품 전환 추진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한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가 제2회 생명주일(5월6일)을 앞두고 '응급(사후) 피임약은 낙태약입니다'라는 담화를 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치않는 임신으로 고통받아야 할 여성들의 입장에서 천주교의 주장은 자신들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불편한 억압일수도 있다.

법과 제도는 하늘의 이치와 인정이 깔려 있어야 타당성과 실효성을 지닐 수 있다. 이들 여성들에게 좀 더 편하고 쉽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완충적 충족성을 마련해주자.

도덕적 일치를 강요하고 인위적인 법과 형에 의한 통치는 반발을 낳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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