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폭력 등을 이유로 노환규 회장 당선자에 대해 ‘2년간 회원 권리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 의료계 내부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29일 오전 성명을 통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3월 25일 의사협회장에 당선된 노환규 당성인에 대해 회원자격정지 결정을 내리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당선인의 자격이 상실될 경우 회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할 것이며, 협회 회무는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명은 "노환규 당선인에 대한 징계가 반드시 필요했다면 의협회장 선거전에 이루워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선관위가 징계결정을 선거이후로 미루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였다"며 총 4개항을 요구했다.
4대 요구사항은 ▲중앙윤리위원회는 노환규 당선인에 대한 회원권리정지를 즉각 철회하라. ▲현 의협집행부는 노환규 당선인이 차기 회장으로서 원활히 회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회무 인수인계에 적극협조하라. ▲의협중앙윤리위원회가 회원들의 열망을 저버리고 기어코 노환규 당선인의 자격을 상실시켜 의료계가 극심한 혼란에 빠진다면 모든 책임을 현 중앙윤리위원회에 물을 것이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노환규 당선인에 의한 차기 의협집행부 이외에 다른 의협 집행부는 일체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의협 회무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등이다.
이에 앞서 일차진료학회, 전공의협의회, 가정의학과의사회 등도 각각 윤리위의 징계조치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