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사회 "노환규 자격정지 윤리위 징계 인정못해"
대전시의사회 "노환규 자격정지 윤리위 징계 인정못해"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03.29 0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폭력 등을 이유로 노환규 회장 당선자에 대해 ‘2년간 회원 권리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 의료계 내부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29일 오전 성명을 통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3월 25일 의사협회장에 당선된 노환규 당성인에 대해 회원자격정지 결정을 내리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당선인의 자격이 상실될 경우 회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할 것이며, 협회 회무는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명은 "노환규 당선인에 대한 징계가 반드시 필요했다면 의협회장 선거전에 이루워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선관위가 징계결정을 선거이후로 미루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였다"며 총 4개항을 요구했다.

4대 요구사항은 ▲중앙윤리위원회는 노환규 당선인에 대한 회원권리정지를 즉각 철회하라. ▲현 의협집행부는 노환규 당선인이 차기 회장으로서 원활히 회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회무 인수인계에 적극협조하라. ▲의협중앙윤리위원회가 회원들의 열망을 저버리고 기어코 노환규 당선인의 자격을 상실시켜 의료계가 극심한 혼란에 빠진다면 모든 책임을 현 중앙윤리위원회에 물을 것이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노환규 당선인에 의한 차기 의협집행부 이외에 다른 의협 집행부는 일체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의협 회무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등이다.

이에 앞서 일차진료학회, 전공의협의회, 가정의학과의사회 등도 각각 윤리위의 징계조치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