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일차진료학회가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의 노환규 당선자 회원 권리정지 징계처분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일차진료학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노환규 당선자에 대한 회원자격 정지처분에 반대한다”며, “윤리위원회는 노 당선자에 대한 처분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된 노환규 당선자에 대한 회원 권리정지 처분은 의협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
학회는 “이번 조치로 의사협회와 의료계는 극도의 혼란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며, “의료환경을 고치기 위한 모든 노력들은 허사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27일 노환규 당선자에게 지난해 임시총회에서의 폭력 행위와 비방글 게시등을 이유로 2년 간 회원 권리정지를 결정하고 통보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