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윤리위, 노환규 당선자 '회원 권리정지' 결정
의협 윤리위, 노환규 당선자 '회원 권리정지' 결정
임총 계란투척 관련 '2년 회원 권리정지' … 노 당선자 "효력정지 신청 등 모든 수단 동원할 것"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03.2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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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제 37대 의사협회장 당선자가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회원 권리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윤리위는 지난 5일 노환규 당선자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 직후 회원 권리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고,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노 당선자가 윤리위에 회부된 징계 사항은 의사포털사이트 ‘닥플’에 경만호 의협 회장과 관련한 비방글 게시와 지난해 12월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의 계란투척 및 폭력사태 등이다

윤리위 규정상 노 당선자는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만약 윤리위가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등 회원 권리처분이 확정되면 노 당선자는 의협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윤리위는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 수용 여부를 6일 안에 결정해야 하며, 60일 이내에 재심을 결정해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윤리위의 징계 확정 시점이 임기 전이면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이번 선거 차점 득표자인 나현 서울시의사회장이 당선자 신분이 되며, 임기 후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노 당선자는 27일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회원 권리정지 징계는 회원들의 선택을 통한 당선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일부 의사들의 저항”이라며, “회원들이 믿고 저를 뽑아준 만큼 정공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못박았다.

그는 일단 재심을 청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 5일 이미 회원 권리정지를 결정하고도 의협 회장 선거가 끝난 이후에야 통보한 점에 대해 현 집행부 개입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윤리위는 이번 결정에 아무런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향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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