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네릭 보험등재 지연 "대책 없다"
복지부, 제네릭 보험등재 지연 "대책 없다"
제약사, 마켓 플랜 차질 피해 호소 … 심평원 감사 및 인력 부족 원인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03.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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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제네릭 등재 신청을 낸 의약품의 보험 등재가 통상보다 1개월 늦어지면서, 제약사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금으로서는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제약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에 1월에 제네릭 신청을 낸 의약품들과 관련, 차질 없이 4월 1일 시행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통상 1월에 신청을 낸 제네릭 품목은 3개월 만에 등재가 완료됐다. 예컨대, 1월에 신청하면 3월에 고시되고 4월에 시행되는 것. 그런데 이번에는 한 달이 연기돼 5월에 시행될 전망이다.

원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감사를 받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약제등재부의 인원중 상당수가 일괄 약가인하 고시 업무에 투입되면서 처리인원이 부족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측은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법정처리 기일은 등재 신청일로부터 150일 이내이기 때문에 5월 시행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평원 감사로 인한 업무 과부하 문제가 가장 크고, 새로운 약가제도로 예전보다 일이 너무 많아 어쩔 수 없다”며 “이미 지난 22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마무리됐고, 건정심 일정도 얼마 남지 않는 등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월 신청분만 피치 못한 사정에 의한 것일 뿐 다음달부터는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 관계자 역시 “예전에는 법정기일보다 등재를 빨리 한 것이다. 업무가 많은데도 빨리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며 “작년에도 11, 12월 신청분을 2월 고시하고 3월 시행했다. 11월 신청한 의약품은 90일이 넘은 것”이라며 전에도 이 같은 경험이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제품 출시 계획 전체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종합병원은 4월에 연간 처방할 의약품을 결정하는 드럭커미티(Drug Commitee)를 여는데, 이 시기에 제품이 없어 처방코드를 받지 못하면 결국 1년 동안 해당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약사 관계자는 “심평원은 지난 2008년 12월 제네릭 등재를 60~90일 사이에 고시시행하겠다는 공문을 제약사에 발송했다”며 “이에 따라 제약사도 신제품 출시 일정을 60~90일에 맞췄는데 갑자기 변경하니 마켓플랜에 차질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1월 신청한 의약품과 2월 신청한 의약품이 모두 5월 시행되기 때문에 한 달 앞서 등재한 의약품의 시장 선점 효과가 없다. 그에 따른 피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토로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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