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은 6일 이번 한미FTA협상 타결에 따른 대책으로 써 비교우위 가격(진료수가) 부문의 적용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개선 및 민간보험의 활성화, 고시가제도로의 전환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병협에 따르면 이번 한미FTA협상 타결이 의약품과 관련 국내 제약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의약품 생산 및 제조시설 기준의 상호 인정을 위해 협력하는 등의 잇점도 있지만 의약품 지식재산권이 강화됨으로써 국내 제약사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환자의 비용경감과 회원병원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간의 기존 범주에서 벗어나 이들 보험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보험협의체 등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국의 비준 절차를 밟는 기간이라도 관련법이나 제규정 등 규제를 개혁해 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스텐더드를 정착시켜 의료서비스산업의 고도화를 앞당겨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가 의약분업과 관계없이 지난 1999년 11월 의약품실거래가상환제를 시행함으로써 약제비가 수직 상승해 보험재정이 악화됐고 고가약 처방으로 다국적제약사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다며 종전의 고시가제도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특히 전문직 상호 인정을 위한 위원회를 통해 의사, 간호사의 국경간 이동이 자유로워질 경우 병원의 주요인력 수급 면에서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중장기 대책수립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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