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위반 밥 먹듯 하는 다국적 제약사들
법규 위반 밥 먹듯 하는 다국적 제약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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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3.1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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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제약사들이 또 약사법 위반 등으로 수입업무 및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그동안 거액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서부터 사소한 규정 위반에 이르기까지 저지른 불법, 탈법행태는 다양하다.

그 위법행위가 처음이 아니고 워낙 익숙한 소식인지라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다국적 제약사들의 위법·탈법행위는 과거완료형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의약계를 어지럽히는 현재진행형이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제약기업들은 입만 열면 현지 투자를 확대하겠다거나, 선진제약산업의 모범적인 경영기법을 보이겠다고 떠벌려 놓고 막상 뒤로는 이익극대화를 위해 온갖 묘수를 다 짜내고 있다. 교묘한 수법은 국내 제약사나 규제당국의 상상을 넘는다. 

바이엘코리아, UCB제약, 한국와이어스, 한국입센, 옥시레킷벤키저, 노보노디스크 등 6개 다국적 제약사들은 변질된 제품을 수입하거나 보건당국이 공고하지 않은 제조공장에서 만든 원료의약품을 사용하는 등 법규 위반으로 이번주 식약청으로부터 판매업무 또는 수입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의약품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제조판매에 관련한 규정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데, 다국적사들은 제약 선진국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국내에만 들어오면 이를 가볍게 여겨 너무 쉽게 위반하기 일쑤다.

바이엘 등 6개 글로벌 제약사에 행정처분 내려

벨기에에 본사를 두고 있는 UCB제약은 습기가 제거되지 않아 회색 얼룩이 있는 약품(유시락스정)을 국내에 수입한 사실이 들통나 오는 22일부터 1개월간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연구개발을 통해 40개국에서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글로벌 바이오 제약사라는 홈페이지 홍보문구가 무색할 정도다.

바이엘은 세계 150여개국에 300여개 이상의 자회사와 100여곳의 제조시설을 갖추고있는 대표적 다국적 기업이다. 바이엘은 올 초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도 독일 최고의 화학-제약사로 평가받았으며 지속가능한 최우수 기업으로 꼽힌 터라 국내 약사법 위반행위가 더욱 이해되지 않는다.

그런 바이엘 한국법인이 일반의약품을 광고하면서 약사법에 규정된 광고심의를 받지 않아 사리돈에이정 등 8개 의약품에 대해 2개월간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바이엘인데 이 정도쯤이야”하는 발상에서 비롯됐다면 참으로 오만하기 짝이 없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와이어스는 두 종류의 타조신주를 수입·판매하면서 식약청장이 공고하지 않은 제조소에서 만든 원료의약품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식약청은 지난 12일부터 3개월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지난해 가을에도 무려 350억원을 의사와 병원에 리베이트로 제공하다 적발돼 큰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110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다고 해서 그 위법행위가 모두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 및 의사들에게 세미나, 학회 명목의 식사접대, 골프접대, 강연료·자문료 지급, 시판후 조사 명목의 지원 등 각종 우회적 수단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자사 의약품처방에 영향력이 있는 의사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자문료와 강연료만도 100억원 이상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우호관계를 맺기 위해 의사의 자동차 수리비를 대신 내주는가 하면 자택 카페트까지 새로 깔아주기도 했다. 리베이트 제공 수법도 가히 국제수준이라 할만하다.

특허권 남용-복제약 출시 방해행위 감시강화해야

글로벌 제약사 랭킹 9위인 릴리만 해도 연매출이 국내 1위인 동아제약의 20배가 넘을 정도로 다국적사들의 규모는 엄청나다. 이들은 물량공세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등 20여개 신흥제약시장(Pharmerging Market)을 공략하고 있다.

다국적사들의 국내 처방약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30%를 넘어 금액면으로도 국내 상위 10대 제약사를 제쳤다. 지난해 상위 10대 토종제약사들의 처방약 규모는 2조7522억원, 점유율 30.2%로 다국적사들의 2조7921억원, 30.7%에 역전당했다.

기술적으로 법망을 피해가는 다국적사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미FTA 발효에 따른 허가-특허연계제가 3년 유예기간을 두고는 있지만 특허권 남용이나 복제약 출시 저지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이미 일부 다국적사의 역지불행위가 적발된 터다.

갈수록 신약개발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 국내제약사들의 복제약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약값 안정과 건보재정 흑자기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특허를 보유한 다국적사들의 방해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보건당국은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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