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절감방안 정말 모르는 것일까?
약제비 절감방안 정말 모르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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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3.09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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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0년 건강보험 외래약제비 분석 결과를 보면, 약국을 이용한 환자 1명의 평균 처방약제비는 29만 6000원, 환자 본인이 낸 돈은 8만원 정도라고 한다.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언급해 봐야 의미가 없다.  다른 나라와 비교한 객관적 자료를 찾기 어렵고 설령 비교분석하더라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 평가결과가 달라지거나, 그 결과조차도 이런저런 이유로 승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복약지도료부터 폐지해야

우리는 여기서 약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는가 묻고자 한다. 우선 말썽을 빚고 있는 복약지도료를 보자.  주지하다시피 약제비는 약국수가(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와 약품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그런데 도대체 이 복약지도료는 환자들이 약국을 들를 때마다 마치 편취를 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한다.  세계적으로도 사문화돼 가고 있는 복약지도료란 것을 정말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사실 환자는 의사가 문진을 하고 치료를 하며 처방을 해준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병의 증세와 약의 효용 및 복용법을 다 듣고 나온다.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면 약사는 그냥 처방전대로 처방해 주고 돈만 받으면 끝이다.  고작 하는 말이 “식후 30분후에 드세요” 정도인데, 이마저도 병원에서 듣고 온 설명이다.  일부 약국에서는 약사 자격증도 없는 무자격자가 앵무새처럼 지껄이는 말이기도 하다. 

이런 복약지도료는 없어져야 마땅하다.

자가치료 질환 건보 적용 제외해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우리나라는 환자 1인당 평균 처방약제비가 연간 3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그런데 눈에 들어오는 게 있다. 감기를 포함해 다래끼·소화불량·두드러기 등 자가치료가 가능해 외국에서는 건강보험 보장 대상이 아닌 질환들에 대한 총 약제비가 전체의 7.2%인 9043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거품이다. 앞서 지적한 복약지도료와 뭐가 다르단 말인가.

제도란 시기와 편익에 따라 유연하게 바뀌어져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 번 제도를 만들면 요지부동이다.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세력의 욕심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기막힌 약제비 절감방안, 복지부만 모를까?

약제비를 줄이는 또 하나의 방법은 정부의 의지에 달린 것이다. 바로 복제약의 품목허가를 제한하는 것이다.  일명 제네릭으로 불리는 복제약의 식약청 승인건수를 줄이면 돌아오는 혜택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꿩먹고 알먹고, 도랑치고 가재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최소 1석6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우선, 특허 풀린 성분의 제네릭 승인 품목을 개발 순서에 따라 5개 이하로 줄이면, 조건만 되면 무제한으로 승인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지금처럼 약제비가 늘어날 일이 없다.  

제약회사들은 먼저 제네릭을 개발하기 위해 스스로 연구개발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독려하지 않아도 신약개발 능력은 자동으로 배가된다.

1개 성분이 최대 100여개에 달해 치열한 경쟁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이다.  리베이트를 잡겠다며 지금처럼 쌍벌제를 제정하고 정부 합동 단속반까지 가동하며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도 피할 수 있다. 

뿐만아니다. 일괄 약가인하와 같은 무리수를 둘 필요도 없다. 보험적용 품목수가 크게 줄어 약제비 지출액이 감소하는 마당에 굳이 제약회사의 소송 등 반발을 사가며 약값을 깎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땅짚고 헤엄치기 아닌가.

그런데 왜? 복지부는 이 쉽고도 간단한 약제비 절감방안을 외면하고 있을까? 이런 저런 이해관계에 얽힌 공무원들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실현가능한 정책이다. 마음을 비우고 공익과 국민편익을 위한다면 말이다.

본지는 과거에도 이같은 제안을 한 바 있으나, 복지부는 묵묵부답이다.

이제, 복지부가 답해야할 차례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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