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복지부가 공정위의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 결과와 연루해 조사하고 있는 보건의료인 수가 100여명이 넘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일부 의사들이 명단확인을 위해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있는데...
복지부는 공정위에서 넘겨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금품수수 등 사실여부 확인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조사대상 중 약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들은 의료법상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행위가 확인되면 ‘자격정지 2월’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일부에선 '솜방망이처벌'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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