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의사가 보건소장을 맡아야 하는 지 아니면 행정직 공무원이 맡는 것이 올바른지 견해가 각각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 중구의사회가 중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사연인 즉, 보건소장 공석일 당시 보건소장직을 원하는 의사 희망자가 있었음에도 중구청이 의사회의 건의를 묵살하고 위생과장인 K씨를 보건소장에 임명한 것.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어느쪽 편을 들어 줄지 모르지만 양자가 서로 장단점이 있다. 행정력이 앞서는 공무원은 병에 대해 모르고 의사는 행정력이 약해 조직 장악과 민원에 어두울 수 밖에 없는 것.
이렇다 보니 일방적으로 누구 편을 들 수도 없는 형편. 현 지역보건법시행령에서는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를 우선 임용토록 하고 있지만 보건의무직 공무원을 임용해도 법령 위반은 아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한 발씩 양보하면 될텐데...”하며 안타까워 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