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임적용 의무화 어떻게 풀것인가
건강보험 피임적용 의무화 어떻게 풀것인가
  • 주장환 논설위원
  • admin@hkn24.com
  • 승인 2012.02.16 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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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이 인간에게, 특히 여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닐까 하는 의문은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인류가 탄생한 이래 피임법은 여러 가지로 발전해 왔다. 가장 원시적이고 오래된 것이 ‘오나니(Onanie)’다. 우리 말로는 수음(手淫) 혹은 자위·자독(自瀆)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구약성서의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 오난이 수음을 하여 정액을 땅에 흘린 일에서 유래한다.

그 다음으로는 기초체온법, 월경주기법 등이 있으며 장치로는 콘돔, 페미돔, 자궁내장치(루프) 등과 약으로는 질피임제, 경구용 피임약, 임플라논, 미레나, 살정제 등과 난관불임술 같은 수술요법이 있다.

최근에는 플랜B같이 성관계 후 72시간 내에 복용하면 임신을 막을 수 있는 사후피임약이 나와 여성들의 운신의 폭을 넓혔다.

임신과 출산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논쟁을 유발하고 있다. 종교계, 특히 카톨릭에서는 피임을 죄악시한다. 인간생명의 수태를 어느 시점으로 두고 보느냐에 따라 논점이 달라지기도 한다.

수태는 수정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즉 성숙한 남자 성세포(정자)와 여자 성세포(난자)가 합체해 새로운 개체를 발생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밖에 수정이 이루어진 성교를 의미하는 경우나 수정란의 자궁 착상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정의야 어떻든 수태 시점부터 생명으로 보는 시각은 인간 생명의 절대적인 신성불가침성, 합법적 결혼이 사회 윤리의 기초가 된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의료계를 비롯한 자연과학계에서는 배아로 발생하는 수정 후 14일을 전후로 하여 생명의 출발시기를 정하는 것이 쟁점이 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역시 발생과정을 인위적으로 구분한 것일 뿐이라는 점에서 종교 윤리학적 입장에서의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수정 후부터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내포한 세포의 분열이 시작되므로 수정란이 형성된 직후를 인간 생명의 출발점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14일 이후부터 생명으로 본다거나 하는 의견 모두 생명복제기술이 나타남에 따라 무력화될 소지도 있다.

어쨌든 최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강보험 피임적용 의무화 정책에 대한 카톨릭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잭 류 백악관 비서실장이 최근 폭스 뉴스에 출연해 가톨릭 병원, 대학 등 단체들은 피고용인들에 대한 피임 보험적용 의무화 대상에서 예외로 한다는 수정안을 들고 나와, 종교의 자유 문제와 여성들의 건강 예방을 모두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옹호했지만 카톨릭은 여전히 시큰둥하다.

우리 사회에서도 피임과 출산문제는 여성의 건강과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여성의 권리 등과 맞물려 찬반논쟁이 지속 중이다.

과연 이 문제에 대해 여성의 권익도 향상시키고 윤리적 문제도 해결하는 솔로몬식 해법은 없는 것일까? 안타깝기만 하다. <본지 논설위원/소설가/칼럼니스트>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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