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성모병원에 공문을 보내 건강보험환자에게 청구한 부당이득금 19억여원을 환수하고, 이에 대한 과징금으로 96억9천여만원을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복지부는 지난 해 건강보험환자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8억9300만원 환수, 과징금 44억6500만원 처분도 예고한 바 있다.
복지부가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및 과징금 처분을 예고한 대로 확정하면 성모병원은 28억3천만원 환수, 과징금 141억원을 내야 한다.
성모병원은 이미 행정소송 준비를 거의 마치고 3월경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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