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지난 19일 병의원과 짜고 보험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했다는 D제약사의 J씨와 L씨가 누구냐는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는데...
이들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거래처 의원에서 간장약, 무좀약에 대한 수십 장의 허위 처방전을 발급받아 인근 약국에서 처방수량대로 약을 구입해 매출 실적을 올렸다고.
이들이 도용한 사람은 무려 400여명으로 허위청구액만 1억7000여만원이다.
복지부는 이들 두사람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키로 했는데 D제약사는 지난해 12월 이같은 사실을 복지부로부터 통보받고 해당 영업직원을 강등 및 감봉조치 했다고.
그러나 궁금한 독자들은 회사와 해당 직원의 실명을 게재해 다시는 이런 파렴치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하는가 하면 D제약사는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해 헬스코리아뉴스 편집국은 때 아닌 소란으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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