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의 절제를 기대하며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의 절제를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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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1.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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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행보에 대해 염려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심지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조차 경계심을 갖고 절제하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형편이다.

우리사회에서 지나침과 과욕은 모자람만 못하다. 특히 기관의 책임자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을 경계해야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어제 건보공단이 공단쇄신위원회를 발족시켰는데 핵심은 보험료부과체계 개편에 있다고 하겠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취임이후 줄곧 현 부과체계의 불합리함을 주장해왔기에 이는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그는 이날 쇄신위 발대식에서도 “건강보험의 불공정한 급여체계, 부과체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건보료 부과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주무당국을 비롯해 학계, 가입자들도 끊임없이 지적해온 바다.

주무부처의 건보공단에 대한 경고 시그널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2000년 7월 조직통합이후 사회보장의 중추적 제도로 자리잡았다는 평을 받지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2원화돼 보험료가 달리 적용됨으로써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10여 차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현실적 대안으로는 모두 한계가 있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한 칼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적정한 지역보험료 부과요소와 평가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찾아내고 단일 부과체계를 개발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한 제도로서 발전하기위해서는 재정안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형평성에 기반을 둔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이 필수전제조건이다.

따라서 단일보험자로서 건보공단의 책임자인 김 이사장이 건강보험의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공정한 틀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누가, 어떤 방향으로 지휘하는냐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불행히도 김 이사장은 과거 건보 통합과정에서 통합을 반대했던 전력이 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김 이사장이 공단의 수장으로 오면 건강보험을 직장, 지역으로 다시 나누는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그의 임명을 반대했던 것이다.

김 이사장이 수차례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들고 나올 때마다 분리하기위한 명분쌓기라고 보고 시민단체, 노조 등은 반대했다. 그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김 이사장은 취임사에 이어 지난 연말 기자간담회에서도 의료보험 통합을 반대하고 공단을 분리할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그렇게 할 수 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의 말대로 건강보험이 통합된 지 10년이 넘었고 모든 시스템을 통합운용하고 있는 터에 이를 해체하고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아마 김 이사장은 연간 8000만건의 공단 민원 중 82%가 부과체계 관련 민원일 정도로 국민이 불편해 하는 이 문제를 자신이 개선하고 싶을 게다. 더구나 그는 평생을 보건의료분야에서 지내온 전문가가 아닌가.

그러나 말은 누가 한 말이냐는 발신자가 매우 중요하다. 신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90년대 말 지역-직장 건보 통합을 반대했던 김 이사장은 아무리 진심으로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해도 원천적인 하자가 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어느 철학자도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은 받아들이고 사랑하라는 ‘운명애(amor fati)’를 주창했다. 김 이사장은 자신과  공단이 앞장서 이 부과체계 변경을 주도해서는 안 된다.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긴밀히 협조해가며 실무작업선에서 개선안 마련에 참여해야한다.

임채민 장관 "건보정책은 내가 결정한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도 지난 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건강보험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주무장관"이라고 말했다. 행시 한참 후배인 임 장관이 이 정도로 에둘러 얘기했으면 김 이사장은 그 말귀를 알아들어야 할 것이다.

이미 복지부 산하 자문기구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지난해 8월 6차 전체회의에서 현행 부과체계 틀에서 직장-지역간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건의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1단계로 직장가입장에 대해 근로소득외 고액종합소득이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연소득 4000만원이 넘는 직장 가입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 13일 입법예고를 하는 등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조치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이런 터에 김 이사장이 오해를 사면서까지 뛰어들 필요는 없을 것이다. 복지부가 추진하는 개편작업을 조용히 돕는 게 김 이사장 본인을 위해서는 물론 복지부의 정책 추진에도 기여하는 길이라고 본다.

공연히 갈등과 반목을 초래할 일을 사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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