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제26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한의계가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4일, "이번에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한의사가 노인들의 요양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보건에 기여하고 한방의료의 역할이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에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경우, 요양급여를 원하는 환자의 소견서 작성권자에 한의사가 포함되었다. 또 방문간호시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한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민건강공단에 설치될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에 한의사를 포함시켰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에 한의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모든 국민들이 양질의 우수한 한방의료를 효율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은 시행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 기반 시행규칙, 기준고시 등 제도시행에 따른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