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을 개정해 2세 미만 영·유아의 감기약, 진해거담제 및 비염용 경구제 복용시 의사의 진료를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표준제조기준 해당 의약품뿐만 아니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감기약 등에 대해 지난 1월24일자로 안전성서한을 배포해 의료진들에게 주의를 촉구한 바 있다.
식약청은 미국 FDA의 비처방 감기약과 관련한 안전성 정보를 참조해 감기약, 진해거담제 및 비염용 경구제는 2세 미만 영·유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아 해당 제제들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최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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