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미만 영유아 감기약, 진해거담제 금지
2살 미만 영유아 감기약, 진해거담제 금지
식약청... 반드시 의사 진료 받아야
  • 최연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2.14 0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의사 진료를 받지 않고 2살 미만의 영유아에게 감기약, 진해거담제 등을 복용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을 개정해 2세 미만 영·유아의 감기약, 진해거담제 및 비염용 경구제 복용시 의사의 진료를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표준제조기준 해당 의약품뿐만 아니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감기약 등에 대해 지난 1월24일자로 안전성서한을 배포해 의료진들에게 주의를 촉구한 바 있다.

식약청은 미국 FDA의 비처방 감기약과 관련한 안전성 정보를 참조해 감기약, 진해거담제 및 비염용 경구제는 2세 미만 영·유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아 해당 제제들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최연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