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진료비 늦장 지급하면 이자 내야
정부가 진료비 늦장 지급하면 이자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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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2.1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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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진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는 의료급여 예산 부족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제 때에 지급치 못하는 사태가 또다시 일어났다. 진료비 지급 불능사태가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는데도 보건당국이 으레 그러려니 하고 수수방관해온 탓이다.

의료급여는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 재원으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재원이 달려 운영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올해 예산부족으로 지급치 못한 진료비는 12월 현재 3315억원이나 된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아직 받지 못한 진료비가 부산 대남병원은 24억원, 전북대병원 18억8000만원, 대전 선병원 7억원, 원주의료원이 3억3700만원 등으로 해당 병원들은 정상적인 진료와 병원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 여파로 병원들이 세금 체납, 임금체불은 물론 환자에게 필요한 소모품과 환자복 지급조차 힘들 정도다. 특히 전체 환자 중 의료보호환자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정신병원들과 지방 중소병원들은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지연으로 정상적인 병원 경영이 어려울 정도로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에까지 달했다.

그러지 않아도 일부 진료항목의 정액 수가는 관련 법에 묶여 수년째 수가가 한 푼도 오르지 않아 병원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진료를 해온 터다. 그 알량한 진료비마저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니 취약계층에 대한 무상의료-보장성 확대 운운하는 말들이 공허하기만 하다.

의료급여 수가 수년째 동결…환자복 지급도 어려워

의료급여 기준은 의료급여법 7조에 따라 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수가기준과 계산방법 등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의료급여환자에게 적용되는 하루 정액수가나 만성신부전증을 앓는 외래 의료급여환자의 혈액투석 수가 등 일부 정액수가는 4~10년째 변동이 없다.

수가 인상권한을 가진 복지부가 매년 동결을 강요한 탓이다. 건강보험은 수가가 낮기는 하지만 매년 인상된 것과 대비된다.

그 결과 일부 질환의 경우 의료급여환자에게 지급되는 입원 진료비가 건강보험환자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급여 환자들은 진료와 투약을 받을 때 형편없는 서비스를 받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참다못해 정신보건가족협회 등이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진료비 현실화를 위해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의료급여제도는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진료비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지급은 건보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지만 재원 관리는 건보재정과는 별도로 운영하고있다. 따라서 건보재정은 11월말 현재 적립금이 1조6600억원이지만 지원해 줄 수 없다.

올 의료급여비 4000억원 부족할 듯…4조7000억원만 확보

올 의료급여비 재원은 국고지원 3조6700억원, 지자체지원 1조300억원 등 4조7000억원이다. 그러나 고령화에 따른 진료비 증가 등으로 12월1일 현재 3314억원이 부족해 의료기관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이 바닥나 지급불능에 빠진 것이다. 미지급 사태가 구조화돼 이미 예견된 일인데도 정부가 미적거리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애꿎은 병원만 골탕먹는 꼴이다 .

수천억 원 규모의 진료비 지급 지연으로 의료기관들이 경영에 타격을 받고 의료급여환자 진료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가지원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경제난 및 소득의 양극화 심화현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진료수가를 무조건 동결할 게 아니라 현실화시켜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적정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올 체불 진료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의료급여 국고보조금을 조기에 집행해 늦어도 1월중에는 미지급액을 전액 해소토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줄 것을 제 때에 지급치 못했으면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게 당연하다.

이자지급 규정이 없다며 수천억원의 진료비를 몇 달씩 늦게 지급하면서 이자도 안 낸다는 것은 횡포다. 정부가 의료기관에 부당행위를 하면서 병원등의 진료비 부당 청구를 무슨 명분으로 막을 셈인가.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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