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4일)부터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옥외광고물에 게재되는 의료광고는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대한 광고를 금지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4일부터 의료광고를 대폭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다만, 개정법률은 무분별한 의료광고에 따른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을 정하고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했다. [보건산업자료실 보건일반방 참조]
사전 심의대상은 신문, 잡지, 기타간행물 등 정기간행물과 인터넷신문 그리고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옥외광고물에 게재되는 광고 등이다.
의료광고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분야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받은 심의기관은 30일 이내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하며 신청인은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의료광고를 전면 허용한 것이 아닌데다 '심의'라는 또다른 절차가 마련됨으로써 의료광고가 얼마나 활성화될지는 미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