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가 판치는 장기이식 행태
‘꼼수’가 판치는 장기이식 행태
  • 헬스코리아뉴스
  • admin@hkn24.com
  • 승인 2011.12.15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서울병원과 건국대병원 등 일부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비도덕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공분을 낳고 있다. 이들 병원의 일부 의사들이 장기이식 환자로부터 뒷돈을 받고 장기이식 응급도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14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의하면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도를 조작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건국대병원에서는 실제로 장기이식 응급도를 조작한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건국대병원에서 간 이식을 기다리고 있던 환자는 5단계의 응급도 가운데 가장 급한 1등급 환자라며, 뇌사자의 간을 이식받았다.

그러나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가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이 환자는 두번째 등급인 '2A' 등급이었다. 실제로 이식을 받아야 할 환자가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장기 기증자가 나타나면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전국의 장기 이식 대기자를 대상으로 이식 대상자를 선정하는 장기 이식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를 위하여 장기를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을 장기 기증자로 등록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부 병원들에서 장기이식등급조작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 방송이 한 병원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드러났다.

이쯤 되면 병원과 의사의 도덕성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를 관리하는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지난 2007년 이후 장기이식 순서가 뒤바뀐 사례가 7건이 확인됐다고 한다. 이것은 혈액형이나 체중을 잘못 입력하는 등의 실수로 인한 것들이다. 그러나 고의적인 조작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례가 상당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추정이다.

장기를 기증한 뇌사자는 매우 적다. 최근 몇 년간 연간 300여건에 불과해 뇌사자의 장기를 이식받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생명은 모두 평등하다. 생명마저 돈에 따라 오간다면 이는 정상적인 사회라 할 수 없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 ‘유전생 무전사(有錢生 無錢死)’가 되는 셈이다.

현재, 돈을 받은 삼성서울병원의사는 "천만원을 받고 장기이식 응급도를 조정하겠다는 의도도 없었고, 조정한 적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다.

정부와 관련기관은 이번 기회에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와 병원 등에 철저한 조사를 하고 돈을 받고 응급도 조정을 부인하는 의사에 대해서도 사실여부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