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보노조가 김종대 이사장의 임명을 반대하며 진행중인 퇴진운동이 시민사회단체로 확산된다. 이는 건보재정통합 위헌소송의 판결이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양대 노조 중 하나인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는 30일 회의를 진행해 오는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오전에 1시간씩 김종대 이사장 퇴진을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사보노조 관계자는 “김종대씨를 헌법재판의 이해관계인인 공단의 수장으로 임명한 MB와 의료시장주의세력의 의도는 명확하다”며 “1989년 여야만장일치로 통과된 통합의료보험법을 대통령 거부권행사를 이끌어낸 것을 시작으로 통합공단 저지에 평생을 바친 인물을 통해 공단을 분리약화시켜 의료민영화의 사전정지 작업을 하게 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위헌판결이 나오면 직장과 지역의 재정을 분리하여야 하며, 건강보험과 공단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 한다”며 “의료시장주의 세력들은 위헌판결을 기화로 재정분리 뿐만 아니라 공단을 쪼개기 위해 총공세를 퍼부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지난 2009년 6월 ‘국민건강보험법의 재정통합과 직장 및 지역보험료 산정 규정이 헌법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산권의 보장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소원 제기건은 오는 12월8일 공술인 진술 후에 최종판결이 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