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소송 막대한 비용 낭비 불가피
약가인하 소송 막대한 비용 낭비 불가피
100개 이상 제약사 소송 참여할 듯 … 기업별 법률검토 끝내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11.28 0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8.12 일괄 약가인하(신 약가제도)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향후 막대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제약사 100곳 이상이 복지부의 약가인하에 항의, 개별 또는 그룹별로 소송을 진행키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를 상대로 한 제약업계의 대규모 소송은 114년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로 전체 매출의 20~30%가 날아갈 위기에 처한 제약업계는 이번 소송에 필사적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회사들은 다른 회사가 소송에서 이겨도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중소형 제약사들도 대거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책을 강행한 후폭풍”이라고 말했다.

소송에서 어느쪽이 승기를 잡을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

다만, 철원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에서 법원은 리베이트와 약가인하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결, 이번 소송이 정부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FTA와 약가인하로 이중고를 겪을 업계가 선택할 방법은 법적대응밖에 없다. 의사들의 영상수가 인하 소송에서 (복지부가) 패소한 것도 절차와 여론을 무시하고 정책을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소송이 진행될 경우, 업계는 물론 복지부 역시 막대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소송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제약업계는 김앤장, 율촌, 세종, 태평양 등 내로라하는 대형 로펌으로부터 한차례 설명회를 듣고 기업별 법률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법원 소송과는 별도로 제약협회를 중심으로 위헌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