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22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행법안인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포함한 약사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한나라당은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이행법안 14개를 직권 처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4시 30분경 FTA 비준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170명에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가결시켰다.
한나라당은 이어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약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행법안 14개를 상정, 처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 간 최종 협상이 결렬되자,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 도중 본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비준동의안을 단독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며 한나라당의 한미FTA단독처리를 강도높게 규탄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한미TFA 본회의 기습통과가 예상되자, 본회의 개최직전에 의장석 앞에서 최루탄을 터뜨리며 반발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