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안 통과 … 값싼 약 복용 다 틀렸다
한미FTA 비준안 통과 … 값싼 약 복용 다 틀렸다
  • 주민우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11.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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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로 산업붕괴 우려가 나오고 있는 터에 엎친데 덮친격이다.

한미FTA가 발표되면 앞으로 우리 제약사들은 막강한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미국 제약업계와 정면대결을 펼쳐야 한다. 말이 좋아 정면대결이지 어퍼컷 한 방에 나가떨어질 수밖에 없는 허약체질이 우리의 본 모습이다, 한마디로 헤비급과 플라이급의 싸움이다.

이번 비준안에서 우리 제약업계에 찬바람을 몰고 올 제도는 '허가특허 연계제도'다. 이는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복제의약품의 제조·시판을 유보하는 제도로, 앞으로는 국민들이 값싼 복제약을 먹기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우리도 이같은 사실을 직시하고 복제약 시판 허가·특허연계 이행의무를 3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지만, 3년이란 시간은 턱없이 짧다. 그 사이에 혁신적 신약을 개발할 수 없거니와,  미국에 대적할 만큼 성장하리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더욱 우려되는 대목은 국내 제약사가 외국 신약을 바탕으로 생산한 복제약이나 개량신약에 대해 다국적 제약사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즉시 허가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가격이 싼 복제약이나 개량신약은 중단 기간만큼 출시가 지연되거나 생산이 무산돼 소비자들은 비싼 오리지널 약을 구입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여기다 한국의 경우 76.8%에 해당하는 463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122개(20.2%) 제품은 3년 내 관세가 사라진다.

즉시 철폐 품목은 백신, 스테아르산 등 의약품과 애프터셰이빙로션, 의료용 의자, 주사기 등이며, 아스피린제와 인공신장기 등은 3년내 철폐 대상에 포함됐다.

물론, 이런저런 이해득실이 따르는 게 국가간 협상에 있어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서민들은 당장 비싼 고가약을 사먹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제일 먼저 피부로 와닿는다.

이제 사정이 변한 만큼 제약업계도 전반적인 환골탈태가 필요하다. 그간 안주하면서 로비나 하고 뒷돈이나 대주며 기술개발을 뒤로 미룬 제약사들은 철저한 반성과 함께 R&D투자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FTA비준안이 몰고올 후폭풍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고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수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게 됐다. 

정부는 이제라도 일괄 약가인하를 중단해야 한다. 자국 제약산업을 나락으로 내모는 정부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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