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교사 입건, 총 14명 … 공소시효 남아 처벌 가능
인화학교 교사 입건, 총 14명 … 공소시효 남아 처벌 가능
  • 박아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11.18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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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을 재수사한 결과 14명의 교사가 입건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8일 지난 2004년 원생의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성폭행한 뒤 감금한 혐의(강간치상)로 교직원 A씨와 원생을 강제추행하고 돈을 주겠다며 성매매를 제의한 교사 B씨를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두 명의 가해자는 2006년 당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으나 경찰의 원생들의 성폭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 전문가의 정밀 진찰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

이들의 범죄 행위는 공소 시효가 10년이어서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 원생은 현재까지 심각한 트라우마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성폭행 은폐를 주도하고 업무상 횡령 등 각종 법인 비리를 주도한 법인 임원 2명을 입건했으며, 여자 원생을 폭행한 당시 인화학교 학생, 2008년 운동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원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퇴직 교사도 입건했다.

하지만 1985년부터 6년간 학생 4명을 강제 추행한 퇴직 교사 C씨를 비롯해 5건의 성폭력 사건과 1건의 법인 비리 등은 공소 시효 경과로 불기소 처리됐다. 특히 전직 인화학교 교사의 1965년도 원생 암매장 주장은 매장지를 확인할 수 없어 불기소했다.

한편 광주 경찰청은 지난 9월 29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 5명을 포함해 21명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법인 비리와 성폭행 의혹에 대해 관련자 40명을 조사해왔다.

▲ 인화학교 교사 입건 (사진= 영화 '도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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