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화분(꽃가루)추출물을 함유한 중국산 건강기능성식품을 검사한 결과 2종에서 발암우려물질 '페놀프탈레인'과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반송 또는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화분추출물 함유 제품의 수입단계에서 이들 물질이 검출돼 총 13개 수입업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으나 10개 업체는 제품소진으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3개 업체 제품 가운데 1곳만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체인지 화분추출물제품'(제조사 ENOBL FOOD LTD)과 '스피드'(제조사 DALIAN ASIN FOOD CO LTD) 2건이다.
페톨프탈레인은 영국,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의약품으로 사용이 허용돼 있으나 국제암연구소(IARC) '발암우려물질(그룹 2B)'로 분류돼 우리나라, 미국, 일본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시부트라민은 의약품으로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최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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