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한미FTA가 타결된 2일 오후 논평을 내고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라고 못박았다.
현의원은 "유사의약품의 자료독점권이 인정되어, 신약은 물론 유사의약품의 임상시험 자료도 접근이 어려워지게 되었다"며 "이는 작년에 ‘슬리머’의 식약청 허가가 취소되었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국내 제약업체의 복제의약품 개발 및 생산에 족쇄를 채운 꼴이 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현의원은 "건강보험 약가 협상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 설치, 정부간 의약품 정책을 논의하는 의약품·의료기기위원회 설치 등 미측의 요구가 대폭 수용되어 대한민국의 의약품 정책은 2중, 3중으로 미국 정부 및 제약업체의 간섭이 합법화되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약가 개혁정책으로서 선별적 등재방식을 지켜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합법적인 압력 행사 통로를 가지게 됨으로써 선별적 등재방식은 사실상 무력화될 위기에 놓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의원은 또 "특허와 허가연계 등 미국 신약의 특허 연장도 우려대로 합의되어, 건강보험 재정에 압박이 될 뿐 아니라 국민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며 "FTA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보고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협상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는 물론 청문회 등을 통해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현의원은 특히, "보건복지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신약의 최저가 보장, 강제실시권 제한 등 미측의 요구를 불수용한 것을 성과로 언급하였으나, 무리한 미측의 요구를 방어한 것을 성과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며, 스스로 미측의 협상 전략에 말려든 것을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