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받은 병원장 등 유죄선고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받은 병원장 등 유죄선고
서울중앙지법, 의사 K씨 등 3명·S사 대표 집행유예 2년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11.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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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및 병원장 등에게 모두 유죄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7부는 7일 S도매업체 대표 조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M병원장 김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S의료재단 조모 이사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억5000만원, H병원 원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985만원, S도매업체 유모 영업사장에게는 벌금 5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쌍벌제를 시행해 엄격하게 리베이트를 규제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저질러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S도매업체 대표 조씨가 거래과정에서 해당 회사를 매각하는 등 리베이트 관행을 중단했고 리베이트로 거액을 줬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한 손해를 감안해 집행유예  처벌을 내린다”고 판시했다. 

S도매업체 대표 조씨는 2009년 4~12월 7개 병원에 판매촉진을 위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9억3000만원을 제공하고, 2010년 1월~3월 23개 의료기관·약국에 2억7000만원, 2011년 1월~3월 3차례 J병원 등에 8억원의 무상대여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M병원 원장 김씨는 2010년 12월경 S도매업체로부터 선급금 2억원을 받았으며, S의료재단 이사장 조씨는 2010년 12월 선급금으로 1억5000만원, H병원 원장 이씨는 2010년 12월~2011년 5월 2980만원을 수수하고, S도매업체 영업사장 유씨는 2010년 4월~5월 H병원 원장 이씨에게 7100여만원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S도매업체 대표 조씨는 리베이트 선급금 지급은 정산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고 아직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한 부분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리베이트는 행위에 대한 처벌”임을 강조하면서 “지급된 선급금은 장차 판매촉진을 위한 금액이므로 의약품을 마저 공급하지 못한 상태더라도 리베이트”라고 판결했다.

H병원 원장 이씨는 자신이 직접 리베이트를 수수하지 않고, 주변인 2명에게 지급된 사실을 들어 본인과의 관련성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쌍벌제 이후의 대금 뿐 아니라 시행 전 현금으로 수수했던 부분이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주변인 두 사람과 도움을 주고받는 친분관계에 있던 점을 미루었을 때 이씨가 직접 수수하지 않았지만 본인이 받은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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