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딥 스로트 가능할까
‘사무장병원’ 딥 스로트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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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3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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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직접 사무장병원을 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할 경우 처벌을 완화하거나 면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한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인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도 아닌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곳이 사무장 병원이다.

이런 사무장 병원은 수십년간 지속돼 오고 있으나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그간 이들 병원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공단부담금을 소급하여 환수하거나 법적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도 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법의 맹점을 이용한 이들은 나이가 들어 시술이 어려운 의사의 면허증을 빌리거나 고용하는 형식을 취해 의사 행세를 하면서 직접 집도하는 사례까지 있다고 하니 그 피해가 심각하다.

사무장병원의 운영행태는 두말 할 것도 없이 돈벌이에 있다. 이들은 환자의 건강과 치료효과는 뒤로 하고 과장광고를 하거나 터무니없는 치료효과를 내세워 환자들을 유혹한다.

어떤 병원은 일시적인 통증감소 현상이 일어나는 환각성분의 약제를 사용해 환자들로부터 ‘명의’ 소리를 듣기까지 한다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최근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내놓은 의료법 개정안은 이런 사무장 병원의 폐해를 뿌리채 뽑아 보자는 고육지책이 담겨져 있다.

주 의원은 의료인의 자격정지를 다룬 의료법 제66조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경우 자격정지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의료인에 대한 정보 및 자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다.

주 의원이 내놓은 방안이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먹혀들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사무장 병원과 연관된 의사들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병·의원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한계로 사무장 병원 운영자와 공생공존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밥줄을 끊는 이른바 ‘딥 스로트(Deep Throat : 내부고발자)’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드는 것이다.

딥 스로트 제도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지난 2005년부터 시행행하고 있는 '요양기관 내부종자사 공익신고제'가 이 분야에서 처음이다.

그간 병원 등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된 내부고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신고자들의 직종도 다양해져 퇴직 직원들뿐만 아니라 내부 행정·전산직원과 의사들까지 허위·부당청구를 제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고발자가 이처럼 증가하는 것은 국민의식 변화와 신고방식 및 제도의 선진화, 접근성, 편익성 등이 크게 개선됐으며 포상금 지급의 메리트도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 병원의 경우, 주체가 의사 본인이라는 데 그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주승용 의원의 바람대로 뿌리 뽑혀 건강보험급여비 허위·과다 청구가 줄어들고 선량한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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