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광암 걸린 환자 무시하다 바가지 쓰게 된 사연
방광암 걸린 환자 무시하다 바가지 쓰게 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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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3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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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암 치료를 지연했을 경우 의사가 배상해야 한다는데...

한국소비자원 보건의료위원회는 최근 ‘방광암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와 관련, 병원은 소비자에게 900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통보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내용에 따르면 모씨는 빈뇨와 배뇨통, 잔뇨감 등으로 2004년 12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방광염이라는 진단에 따라 염증 치료를 받아왔으나 결국 방광암으로 판명됐다.

이에 모씨는 “병원을 수차례에 걸쳐 방문해 방광염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뇨검사상 백혈구와 적혈구가 계속 검출되고 배뇨시 육안으로 혈뇨가 관찰되는 등 이상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추가적인 검사를 하지 않았다”며 “뇨세포 검사에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병리 검사 결과가 있었음에도 단순 방광염으로 진단해 방광암이 골전이가 될 때까지 조기진단이 되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병원측은 “주치의 지식과 경험으로 보았을 때 2005년과 2006년 시행한 방광경 검사 소견에 별 다른 차이가 없었다”며, “2006년 시행한 뇨세포 검사를 판독한 해부 병리과 의사는 방광암이라고 확진을 한 것이 아니라 암이 의심되니 재검사나 조직검사를 추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보건의료위원회는 “전문가의 견해나 그간의 치료과정에서 주치의 잘못으로 인해 방광암이 뒤늦게 진단된 점이 인정된다. 이로인해 방광암이 대퇴골까지 전이된 소견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병원은 환자의 방광암 진단 지연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환자에게 9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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