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가격제 도입, 보완책에 달렸다
참조가격제 도입, 보완책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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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26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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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년전 시범사업으로 실시해보겠다고 했던 참조가격제 도입을 다시 중장기 과제로 선정해 정책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약제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위기상황, 만연된 리베이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실효적 방안으로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건강보장의 거버넌스가 시장과 의료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참조가격제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고 경쟁 촉진 등 시장기능을 보완하는 장치로서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조가격제는 2001년 정부가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도입여부를 결정하겠다고까지 했으나 다국적 제약사들은 물론 의료계, 소비자 등이 반대하자 논의가 중단됐었다. 그 후 일부 학계에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으나 반향없는 메아리에 그쳤다. 매우 아쉬웠던 참에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연구와 고민을 하기로 했으니 다행이다.

참조가격제 시행 불가피한 선택

현행 의료시스템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에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던 터다. 향후 10년내 우리 의료시장, 의료 시스템의 규모는 2~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미래 의료비용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지출을 적정화하고 수입을 늘리는 것이 핵심과제가 된 것이다. 특히 지출 측면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만성질환 관리,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약품비 적정화 등이 핵심과제로 부상했다.

우리나라처럼 공적 의료보장시스템을 운영하는 나라들은 약제비 지출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일이 지속적인 의료보험제 운영의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제한된 건강보험재정 범위 안에서 환자들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보험약가제도를 효율적·합리적으로 운영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독일에서 첫 도입후 각국 빠른 전파

1989년 독일에서 처음 실시된 참조가격제는 빠르게 각국으로 전파돼 이제는 유럽 캐나다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는 보편적 약가제도의 하나가 됐다. 동일성분이어서 서로 대체 가능한 약들을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룹별로 상한가를 정해 가격이 이를 넘는 경우 그 차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만큼 약제비 지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의약품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물론 약제비 비중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그러나 총진료비 중 약제비 지출이 지나치게 높다면 의료서비스 범위를 축소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현재 건강보험 진료비중 약제비의 비중이 3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약제비 절감문제는 건보정책의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보험진료비중 약제비 비중은 2001년 23.5%에서 2009년엔 29.6%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내년 건강보험 적자 1조원 예상

이에 따라 내년엔 건강보험 재정이 1조원 내외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 건보재정의 수입-지출 구조가 유지될 경우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오는 2030년에는 최대 66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포괄수가제를 확대하는 한편 내년부터 약값 일괄인하를 추진하고있다. 정부계획대로 제네릭 가격을 특허만료 전 가격의 53.55%로 일괄인하하면 제약산업 전체에는 2조4000억원의 매출감소가 예상돼 2조원의 영업이익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한다.

이는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요 교각살우의 어리석음일 따름이다.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정부가 이렇게 무리수를 두어 제약산업에 치명타를 가하기보다는 차라리 기왕에 거론돼온 참조가격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자연스런 약가인하 방안이라고 본다.

참조가격제는 이를 시행하는 나라의 예에서 보듯 제약업체간의 가격경쟁을 촉진시켜 약제비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제도시행 이후 제네릭은 7~8%, 오리지널 의약품은 18~19% 약가 하락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참조가격제, 제약업계 연구개발 기폭제 될 것

그렇다고 참조가격제를 단순한 약제비 절감책으로만  볼일은 아니다. 치료학적-약리적으로 동등한 그룹에서의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제약업계가 연구개발에 나서도록 하는 기폭제가 된다는 점에서도 부수효과가 크다고 하겠다.

이처럼 순기능이 적지 않지만 반면에 환자부담 증가, 치료의 질 저하, 행정비용 증대 등 역기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참조가격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측면만이 아니라 의료서비스측면, 제약산업 측면 등을 모두 고려해 역기능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고가약이나 리베리트를 제공하는 제약사의 약품을 선호하기 마련인 의사의 처방형태를 바꿀 수 있는 규제나 인센티브 장치를 두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제약업계의 R&D투자활성화를 위한 방안, 상대적으로 고가약을 계속 투약해야 하는 만성질환자들의 약값부담 완화방안, 고가약에서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이루기 위한 보완책 등을 치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관련 기사]

-. [기획1] 참조가격제 시행 관건은 생동성 시험 

-. [기획2] 제네릭 품질 높여야 참조가격제 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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