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시사기획 10’, 네트워크형 치과 행태 공개
KBS ‘시사기획 10’, 네트워크형 치과 행태 공개
치과의사협회 “돈벌이 치중…무늬만 서민운운 들통나”
  • 김만화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1.10.20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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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라미드형 네트워크 치과가 본격적인 상업화를 나타내는 영리병원의 전초 단계임이 드러났다. 환자의 진료를 통해 매출액을 올려 인센티브를 받으려는 행위, 영업직원들이 손에 쥐는 수당은 모두 영리성 추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18일 방송된 ‘KBS 시사기획 10’의 ‘병원주식회사’에서는, 영리병원 도입의 문제점을 짚고, 이곳 의료진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수익 창출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벌이 진료의 일선에 내몰린 국내 대형병원들의 실태를 고발했다.

방송에서는 먼저 경쟁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지식경제부가 최근 발표한 ‘보건의료선진화, 투자병원’에 따르면, 영리법인 허용 시 전체 26조원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과 18만 명에 이르는 고용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공공병원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국내 영리병원의 허용에 대해 제작진은 부정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우리 공공의료 체계를 흔들고 국민의 건강권도 위협할 수 있다면서 피라미드형 네트워크 치과를 그 예로 들었다.

▲ KBS 시사기획 10 영상 캡쳐.

방송에 따르면, 해당 네트워크 치과에 취업한 의료진은 피고용인으로 근무하면서 치료 매출의 20%를 인센티브로 받는다. 의료진은 더 많은 인센티브를 할당받기 위해 비급여 진료에 몰두한다. 방송에서는 ‘환자가 곧 돈’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진 이유로 인센티브형 지급방식을 꼽았다.

네트워크형 치과에 근무하는 영업사원들의 행태도 상세히 공개됐다. 이들은 주로 환자들을 모아 네트워크형 치과에 소개시켜주는 일을 맡았다. 일정 교육을 수료한 뒤 현장에 투입된 영업사원들은 접선할 기업들의 리스트를 만들고 미팅을 주선하며 해당 업체와 면을 텄다.

업체가 병원과 접촉을 원할 경우 영업사원들은 해당 업체를 병원에 안내하는 방식으로 주머니를 챙겼다. 직장 단위로 1인당 1만원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은행통장이 아닌 현금상자로 주는 과정 등이 전직 영업직원의 입을 통해 폭로되기도 했다. 해당 네트워크 치과가 영업직원에게 현금상자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영업직원이 ‘환자유인’을 대가로 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치협, “서민진료 운운하더니… 해당 네트워크 치과 거짓 드러났다”

지난 7일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피라미드형 네트워크 치과로 지목된 유디치과에 대해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등 명백한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양 의원은 이날 영업팀이 접촉했던 관리업체, 담당자 이름, 연락처 등이 정리된 리스트를 공개했다. 해당 네트워크 치과는 홍보수준을 넘어 환자 유인·알선의 대가로 환자 1인당 1만원씩 금품을 받았다면 이것은 의료법 제27조 3항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같은 양승조 의원의 발언은 ‘환자유인알선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치협의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서민진료를 위해 거품을 뺐다던 해당 네트워크 치과의 명분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치협은 이번에 방영된 내용에 대해 반색했다. 서민을 위한 치과를 주장해 온 네트워크 치과가 인센티브에 매달려 환자를 과잉진료한다는 사실과, 비급여항목에만 적용해 급여환자들을 기피하는 등 이중적 태도가 담긴 모습이 그대로 공개됐기 때문이다.

치협은 “유디치과에 명의원장으로 근무했던 치과의사의 증언에 의하면 기본급 없이 인센티브 20%를 받다보니 환자를 돈으로 보게 되고 과도한 진료를 유발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인센티브에만 매달리다보니 급여환자를 기피하는 모습도 보였다”며 “그동안 서민을 위한 치과를 주장해 온 유디치과의 주장이 허구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네트워크 치과는 그동안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환자들의 입소문으로만 성장했다는 주장이 모두 거짓임을 알린 것”이라며 “영업직원을 고용해 환자유인알선 행위를 하고 영업사원들이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치협은 정부의 영리병원 정책과 관련해서도 엄중 항의했다. 치협은 “이미 국내 대형병원을 비롯해 일부 치과그룹 등의 실례에서 보듯 수익창출을 위해 과도한 경쟁에 몰리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계 상황에서 영리병원을 도입할 경우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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