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대여 금지 포함 의료법 개정안 발의
면허대여 금지 포함 의료법 개정안 발의
치협 "피라미드형 불법 네트워크 의료기관 근절에 청신호"
  • 김만화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1.10.19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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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면허대여 금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의 최대 현안이었던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단순 고소고발 등 불필요한 공방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헐렁한 의료법을 다시 조여줄 수 있는 기폭제를 마련하게 된 셈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이 발의됨에 따라 치협은 의료법 개정 숙원사업에 한걸음 더 바짝 다가섰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다른 의사의 면허를 통해 의료기관을 여러 곳에 설치하고 개설수익을 올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면허대여를 금지하는 것과 관련, 지난 17일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 이유에 대해 “‘변호사법 제21조 제3항’에 의해 변호사는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돼 있다”면서 “이 법률적 근거 때문에 둘 이상의 사무소 개설·운영이 규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료법에서도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도록 하는 취지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과 경영을 위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나 다른 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과, 나.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함(안 제33조제8항)’ 이 포함됐다.

의료기관을 설치할 경우 1인 1개소의 원칙을 적용해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해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 의원은 “최근 한 네트워크 병원의 소유주인 의료인이 단순 경영의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해당 의료기관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영업조직을 운영, 환자 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도록 하는 등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치협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치협은 최근 불법네트워크 척결 현황을 공개하며 1인 1개소를 원칙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치협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피라미드형 네트워크 치과와의 소송에서 승소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 의료법 개정을 위해 정책연구소 등에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그동안 문제되어 왔던 피라미드형 불법 네트워크 의료기관을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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