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노인전문병원 정상화가 우선
사천노인전문병원 정상화가 우선
  • 주민우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10.18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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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립 사천노인전문병원의 파행운영은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한다.

이 병원을 운영해 왔던 순영재단은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부당·허위청구를 한 사례가 적발됐는가 하면 환자를 불법 관리하고 약사법을 위반하는 등 크고작은 문제들로 환자들을 불안케 했던 곳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760건의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순영재단 관계자들을 고발하고, 경남도에 '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하기도 했다.

K1TV <취재파일 4321>에 의하면 이 병원은 환자들에게 질병발생 위험이 있는 농업용수를 식수로 제공하고 부실한 식사제공 등으로 말썽을 빚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남도는 지난 6월 10일 '재위탁 불가'를 통보했고, 지난 9일부터 수탁기한이 종료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엉뚱한 곳에서 불씨가 지펴졌다

7월 28일 '승연의료재단'이 새 수탁자로 확정되자 순영재단은 절차상 하자를 들어 법원에 '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 수탁자 선정공고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창원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수탁기관선정공고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선고 시까지 수탁자 선정공고 처분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운영권리가 중단된 승연재단은 시설물 사용 협의에 나섰지만 순영재단이 거부했고, 순영재단 측은 병원 입구 도로에 컨테이너와 바윗돌을 설치해 진입을 막고 있다가 최근에는 화단을 조성해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런 의혹은 경남도가 자격이 없는 대표자를 교체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줬다는 의혹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다.

경남도는 6월 21일 공고일 현재 의료법인이고, 법인 대표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자로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새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냈다. 4곳의 의료법인이 응모했다.

승연의료재단은 재단 이사장인 이모씨를 대표자로 해 응모했으나, 이씨가 지난해 5월1일 취임해 자격요건에 미달하자, 오모씨로 대표자를 바꿨다.

그 사이 경남도는 6월21일 도청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올렸다가 내렸고, 같은 달 30일 같은 내용으로 재공고했던 것.

이유야 어찌됐던 병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순영재단이 계속해서 병원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불법이다.  순영재단은 시설물 사용을 거부하는 것이 자신들의 권리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공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정 문제해결이 어렵다면 경남도가 직접 관리해서라도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 경남도는 하루빨리 환자의 건강권을 지키고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대행체제 마련 등 실질적인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당국은 도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병원운영의 후진성과 환자들에 대한 여러 잡음들이 들려오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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