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협회, 불법네트워크 척결 현황 공개
치과의사협회, 불법네트워크 척결 현황 공개
향후 의료법 개정 총력
  • 김만화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1.10.11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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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는 새 집행부 출범 이후 불법네트워크 척결을 위해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치과계는 여전히 전운이 감도는 상황이지만 치협은 일단 불법네트워크 치과 척결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는 분위기다.

치협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법네트워크 치과 척결 추진 현황 및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치협의 공식입장 표명은 지난 6월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김철신 치협 정책이사는 “치협 집행부 출범 이후 4개월간 불법네트워크 치과와 관련해 성과가 있었다”면서 “치과계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 언급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이 자리를 통해 지금까지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공개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민정 홍보이사는 “불법네트워크 치과와 관련해 치협이 단계적으로 이뤘던 성과가 있음에도 회원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면서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보여줬듯이 복지부에서도 이제는 (환자유인알선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했다. 치협에서도 불법네트워크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다”고 했다. 치협은 불법네트워크 척결을 위해 내놓았던 로드맵에 따라 향후 일정을 순서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 (왼쪽)김철신 정책이사, 이민정 홍보이사.

U모 네트워크 치과, 최소 8곳 폐점…“로드맵 성공적”

치협은 먼저 불법네트워크 척결 성과로 U모 네트워크 치과가 최소 8개 지점이 폐업했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 전국 117개의 지점을 확보하고 있는 U모 네트워크치과는 전국 지점의 과반수가 서울에 밀집돼 있다.

치협은 서울의 58개 지점 중 성수점, 양재점, 창동점, 시청점, 불로장생점, 신천점, 종로3가점, 남영점 등 총 8개 지점이 폐업한 것으로 파악했다. 치협은 이들 지점에 전화를 걸어 개원 상태를 확인했으며 관할 보건소에 재차 확인작업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또 가공물을 납품하고 있는 관계자의 증언을 예로 들며, 네트워크 치과가 의뢰한 기공물량이 크게 줄었다는 것은 U모 네트워크치과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민정 홍보이사는 “U모치과가 줄어들면서 그곳에 오가는 환자도 줄었다. 또 보철물 제작과 관련해 대략 2/3가량 공급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매출감소는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에서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더라면 네트워크 치과는 적어도 300개 이상 그 규모를 늘려나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신 정책이사는 “국민들이 점차적으로 불법네트워크 치과의 문제점을 바로 보고 있기 때문에 폐업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분위기를 점차 가열하기 위해 협회 페이스북을 오픈했다. 여론확산을 통해 U모네트워크치과와 같은 영리법인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치협은 이미 정부의 영리법인 정책과 관련해 반대입장을 펴왔다. 이를 위해 한의사협회를 포함해 직능단체별 연대를 구성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하반기쯤 연석회의 등을 통해 영리법인 반대와 관련해 치협의 구체적 입장을 드러낼 예정이다.

U모 네트워크 관련 소송 치협 1차 조사 끝내, 의료법 개정 위해 총력 펼 것 

치협은 현재 U모치과와 관련해 명예훼손에 관한 건, 금융실명제 위반과 관련해 고발조치에 들어간 상태다.

명예훼손에 관한 건과 관련해 김철신 정책이사가 최근 치협의 대표고발인으로 1차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명예훼손은 치협이 불법 네트워크와 전면전을 선포한 8월 10일부터 회원들의 접수건을 위주로  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진행됐다.

지난 8월 17일 MBC PD수첩에서 ‘의술인가, 상술인가?’를 주제로 한 방송이 전파를 탄 직후 경찰이 U모네트워크치과에 기공물을 납품한 기공소에 압수수색을 한 것과 관련, 치협은 경찰이 현재 어디까지 내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김철신 정책이사는 “고소고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8월쯤이다. 사실 두달여 남짓 지났지만 전체 정황으로 봤을 때 1차 조사만 끝난 상태”라며 “PD수첩의 경우 압수수색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건이 여론화되면서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유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다. 공판의 경우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의료기관 운영에 있어 ‘1인 1개소’에 대한 명확한 적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김 이사는 “1인 1개소와 관련해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승소를 기대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라며 “의료법 개정을 위해 정책연구소 등에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치협은 의료법 개정을 위한 근거자료는 이미 확보해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론화 장이 마련되면 즉각 발표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 이사는 “그동안 의료법 개정을 위한 정책의지를 조성하기 위해 홍보도 하고 토론도 펼쳐왔다”며 “법을 엄격하게 다지고 복지부가 이를 엄격하게 적용만 했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그는 “국민들에 대한 여론과 문제인식이 고조화됐을 때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입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올해 말 의료법 발의 검토, “정책과 자율규정 조화로 소통할 것”

치협은 이날 불법 네트워크 척결과 관련해 향후 목표를 크게 두가지로 정리했다. 올 12월쯤 개정된 의료법을 발의한다는 것과 자율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내부적인 자정작용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치협은 그동안 정책의도를 가지고 치과계의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었다. 이를 위해 법리적인 대응뿐 아니라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방송, SNS 등 미디어 콘텐츠를 적극 활용해왔다.

아울러 치협 내부에서 구성중인 ‘자율징계권’을 행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김철신 정책이사는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과 치협의 본질적인 접근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자율규제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다고 윤리적인 자정노력에만 매달린다고 해서 해결될 수도 없다. 제도와 윤리, 두가지 모두 균형을 이루고 회원들에게 인식됐을 때 비로소 영리를 추구하는 불법네트워크치과의 행태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협회는 명의대여와 관련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다. 불법 네트워크 척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정책연구소 용역을 통해 명의대여 관련 실태조사를 준비 중에 있다. 명의대여를 근거로 보고서도 만들 계획이다. 이는 불법네트워크 척결을 위한 또하나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이사는 “실제 국감 전 국회의원 측에서 먼저 감사를 위해 자료를 요청했었다. 입법부에서 감사를 요청한다는 것은 이미 불법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여론이 한단계 올라선 상황”이라며 “극단적인 이윤추구를 하는 집단은 분명 의료윤리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이러한 협회의 입장은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정 홍보이사는 “국민적 관심을 바탕으로 12월 국회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협회는 불법네트워크와 싸워 이겨내기 위해 온힘을 다하고 있다. 회원들이 힘을 하나라도 모아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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