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일제약 리베이트 모두 유죄
법원, 건일제약 리베이트 모두 유죄
“대금 IT, 수금 촉진목적이었다” 재판부 설득 실패 … 대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10.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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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병의원과 약국에 3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일제약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 형사재판부는 10일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일제약 이재근 대표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시장조사업체 MNBK 최봉근 대표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일제약이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선지원금 제공, ▲기간IT 명목으로 12억원 상당의 금품 제공 ▲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랜딩비 2억원 제공 ▲ MNBK와 공동으로 2009년 7월부터 시장조사 및 역학조사 명목으로 9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외에 약사에게 수금IT 명목으로 13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내렸다. 

건일제약은 지난달 19일 진행된 공판에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약사에게 수금 IT(수당) 명목으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수금 촉진을 위한 것일 뿐 판매촉진 목적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금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나 118개 의약품을 허가 받아 생산판매하는 건일제약이 그중 19개 주력 의약품에만 수금 IT를 제공한 점, 전문의약품은 의사에게만 처방권이 있긴 하지만 피고인이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이 같은 돈을 약국에 지급하게 되면 약사도 판매촉진을 위해 노력한다’고 증언한 점, 판매사원들도 판매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시인한 여러 가지 정황상 판매촉진 목적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  “리베이트는 보험재정과 관련이 있고, 이로 인해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지는 등 상당히 문제가 많은 부분이며, 피고는 조직적으로 거액을 제공해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부분의 범행이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전에 이뤄졌고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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