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건강보험공단이 가진 구상권으로 고지한 금액 중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54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지액 806억 원의 6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함평․영광․장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총 806억 9,882만 5천 원 중 실제 징수한 금액은 33%인 266억 1,594만 1천 원에 그쳤다.
○ 구상금이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폭행, 상해 등 불법행위의 피해를 입으면 공단이 피해자인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우선 지급해 치료하게 하고 추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을 말한다.
○ 공단 측은 “구상금은 소송을 통해서만 강제징수가 가능하며, 사고로 인한 증증 장애인 발생, 시설수용 등이 많고,대부분 고액인 관계로 가계에 부담이 커서 단기 징수율은 낮으나, 체납 기타징수금(구상금)일소기간 운영 등 지속적인 징수독려로 점차적으로 징수율이 향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 이 의원은 “납부여력이 없는 자들에게 혹독한 징수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면서, “일제조사를 통해 납부가 가능한 자들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본 콘텐츠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실의 보도자료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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