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보건의료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이 지각, 무단결근을 밥먹듯이 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질타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재 국제보건의료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공보의 중 한명은 지난해 지각 102건, 무단결근 7건 등 준탈영에 범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하지만 의료재단 측은 연장근무의 징계를 내리는데 그쳤다”고 일갈했다.
또 다른 공보의는 지각 7건, 퇴근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지만 서면으로 주의를 주기만 했다.
강 의원은 “일반 군인이 이러한 행동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영창으로 이송된다”며 “공보의도 엄연한 군인인데 이러한 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도 되느냐”고 다그쳤다.
20여년간 군생활을 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광수 총재는 “관리가 소홀했다”며, “공보의들의 출근을 직접 체크하겠다”고 답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