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이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두 명의 직원에게 6개월 동안 연봉 외 수당으로 52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희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립의료원 내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시설팀 직원 두 명이 시간 외 수당 및 휴일 야간근무 수당 등의 명목으로 월 평균 870여만 원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올해 1월부터 6개월 동안 시설팀 직원 두 명에게 지급된 수당내역은 시간 외 수당이 3338만원, 야근 수당 1543만 원, 휴일수당 352만원”이라며, “두 직원의 본봉은 월 평균 360여만원으로 본봉보다 100만원이 많은 각종 수당을 합치면 월 평균 800여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국립병원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월별 수당지급은 거창병원 40만원, 상주병원 34만원, 서울병원 27만원”이라며, “다른 국공립병원과의 차이를 줄여나가야 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본봉보다 많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다”며, “매년 250여억원의 적자로 인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국립의료원의 이러한 ‘퍼주기 수당’ 지급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홍순 부원장은 “현재 다음달부터 인력배치를 다시 하려고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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