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은 5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식품공전 등에서 정한 적절한 시험방법의 준수 여부 ▲분석장비 및 시설의 관리상태 ▲검사원의 검사숙련도 수준 등 이다
특히 점검결과가 부적합해 행정처분을 받은 검사기관은 식약청 홈페이지에 행정처분 사실을 공개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식약청은 국제기준에 적합한 ‘우수시험 검사기관 운용시스템‘을 도입해 근본적인 부실검사 방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