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약 불평등 해소 지속돼야
한방약 불평등 해소 지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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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0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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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의 개정에 들어가 내년부터 한방약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한방약은 총 124종으로 한의원에서 주로 처방하는 우황청심환이나 당귀수산 등은 비급여 품목이다.

이는 4000종이 넘는 양약(洋藥)의 30분의 1에 불과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한의학계의 대표적 민원 사례 중 하나였다.

감기의 경우 한약 치료효과가 뛰어난데도 한 첩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암치료도 진료비의 100%를 부담해야 한다.

이같은 불평등이 지속된 것은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한방약을 복지부 고시로 일일이 열거하는 제도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양약의 경우 제약사가 건보 적용을 신청하면 그때그때 적용해 왔다.

정부는 이같은 제도가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막는 것이므로 개선돼야 한다는 한의업계의 의견을 이번에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간 한의업계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종플루 유행 때 정부가 한의사의 신종플루 진단키트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신종플루 예방백신 우선접종대상 의료인에서 한의사가 제외된 것 등이 대표적 사례다.

한의원에서는 엑스레이와 같은 현대적 진단기기 사용도 못한다. 이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첩약(貼藥)의 건강보험 적용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해 아쉬움을 남겼다.

한의학계는 우선 65세 이상 노인들만이라도 한방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인 만성질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면역력이 점차 떨어지는 등 질환에 취약한 만큼 면역력을 높이고 만성질환 관리에 효과가 있는 첩약이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첩약은 규격화 등 품질관리가 쉽지 않은데다 일부 한약재는 농약 및 중금속 잔류문제로 말썽을 빚기도 했다.

이런 문제는 한약 유통 일원화나 한약재 이력추적시스템이 제대로 자리잡고 안전성이 확보돼야 사라질 것이다. 이를 위해 한의업계는 투명하고 완전한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어떤 일이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이번을 계기로 한의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불평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고쳐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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