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재단 ‘저소득근로자 치과치료 지원사업’
스마일재단 ‘저소득근로자 치과치료 지원사업’
  • 김만화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1.09.30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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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스마일(이사장 김우성)과 아름다운재단(이사장 박상증)은 30일 구강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2011 저소득근로자 치과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국 근로빈민층(working poor) 중 구강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치과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총 3억원(연간 1억원 규모)의 사업지원금을 구성,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치과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재단측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들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보철치료가 필요한 저소득근로자로 차상위 150% 이내(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외) 만 25세 이상∼만 55세 미만(1957.1.1~1986.12.31)이어야 하며 총 근로기간이 3년 이상으로 근로형태(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와 무관하게 현재 근로중인 자여야 한다.

오는 10월 19일까지 접수를 진행하며 심사를 통해 재단측은 올 11월 21일쯤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스마일재단은 “치과진료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장애인 및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마련했다”며 “이들이 치료를 받고 보다 원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일재단은 지난 2003년 설립 이후 저소득 중증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 장애인치과진료네트워크 구축, 전국 장애인 구강보건 실태조사, 구강보건 교육자료 개발 등 다양한 구강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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