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과 의사 살해 심각한 우려 표명
치협, 치과 의사 살해 심각한 우려 표명
정부에 특단의 대책 요구
  • 김만화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1.09.29 1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는 28일 경기도 오산의 한 치과에서 발생한 치과의사 살해 사건과 관련,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치협은 의료기관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폭행 및 협박 등을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법무부·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치협은 “개원환경의 안전을 위해 진료실 폭력의 근원을 차단하는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며 “의료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들은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다른 환자를 위한 진료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폭언·협박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환자와 의료인의 보호를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뿐 아니라 국가의 행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문이다.

치협은 “2008,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임두성 전 의원과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발의했던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며 “이 법안들이 조속히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두성 전 의원은 2008년 11월에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안하는 자리에서 “형법상 업무방해나 폭행·협박과 같은 제재법률로 이를 규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의료기관 난동 등 관련사건 발생시 경찰 등의 대처가 미온적”이라고 꼬집었다.

임 전 의원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사설 경비를 고용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의료인에 대한 위협 요소 사항 등을 제거하고 예방을 위한 제재근거를 의료행위의 모법인 의료법에 세부적으로 명시코자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전현희 의원은 2009년 12월 ‘의료법 제12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표발의했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전현희 의원은 “2011년 7월 국회에서 의료법을 개정하기보다는 관련 법률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개정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이와 관련한 법안을 현재 발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