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경영세미나에 쏠린 눈
치협 경영세미나에 쏠린 눈
치주질환 치료 건강보험 통합 모색 … “치주치료 청구능력·경영 합리적 대안 될 것”
  • 김만화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1.09.29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경영정책위원회(위원장 최병기)는 28일 서울 성동구 회관에서 ‘치주질환의 치료와 건강보험 통합화를 통한 경영합리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치과의 진료영역 확대 등을 통한 개원의들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올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첫 번째 강연에는 정문환 원장(달라스치과)과 김용석 원장(한사랑치과)이 연자로 나서 ‘21세기형 치과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치과진료에 적용이 가능한 보험청구의 세부적 사안 등을 검토했다.

이날 강연에는 두 연자가 하나의 슬라이드를 통해 진행하는 토론형 발표로 구성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프로모노시스(Prognosis)를 아는 진단을 통해 정확한 진단 ▲치주치료와 보험의 통합적 사고로 경영합리화 ▲SPT를 통해 개개인의 구강 건강 증진 가능 등이 포함됐다.

◆ 김세영 회장 등 150여명 참석

이 자리에는 150여명의 회원을 포함해 치협 김세영 회장, 홍순호 부회장, 심현구 부회장, 이민정 홍보이사, 김종훈 자재이사 등 치협 임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김세영 회장의 축사 및 최병기 이사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김세영 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경영정책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회원들의 더 나은 개원 환경을 위해 치협은 노력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지지와 격려를 부탁했다.

최병기 치협 경영정책이사는 “어려움이 있어야 더 단단해지는 법이다. 환자를 위해 학문에 정진하면 치과계 앞날에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책위원들과 내년 10, 11월 환자들과의 소통문제를 다루는 세미나를 준비중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환자진료 단계별 세분화 “환자·개원의 윈윈”

▲ 진단학적 관점을 통해 치료받은 환자의 사례.
환자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개원의들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다. 환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치료를 돕기 위한 방안으로 ‘진단학적 연구’를 꼽았다.

진단학적 연구는 환자의 저항성(host resistant)과 조직의 특이성(healing capacity of tissue)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원환경의 경영기능도 한층 강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와 관련해 정문환 원장은 먼저 프로모노시스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미래에 어떤 위험성이 오는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임상적으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치아의 발치유무를 정확히 따져보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 임상 성공율 높이려면 … 

그는 진단학적 연구와 관련해 데커의 연구(SPT)를 소개하면서 치료에 철학을 가미하는 것을 중요한 사항으로 꼽았다. 토탈마우스를 접근으로 하는 전악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임상증례를 소개하고 크게 토탈마우스를 5가지(good, keep, poor, questionable, hopeless) 영역을 적용해 치료한 성공사례를 공개했다.

그는 “환자가 최신 치료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개원의는 이와 관련한 판단 능력을 스스로 갖춰야 할 것”이라며 “최종 목표는 ‘치아 지속성(periodontical stability)’을 위해 하는 것이다. 여기서 환자와 임상의 커뮤니케이션은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리콜첵’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환자의 습관과 비교해 올바릇 잇솔질을 위해 횟수나 방법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보철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뿐 아니라 치주질환의 진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방사선학적 검사를 통해 치과질환을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치주치료 청구비율 제각각 ‘주의’요구

치주질환의 보험청구는 개원의들에게 매우 까다롭다. 20여 종류에 이르는 치주시술에 적합한 청구를 위해서는 총 진료비 등을 감안해 적용해야 한다.

자칫 허위·부당청구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에서 피하려면 치주치료에 청구되는 각각의 비율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실제 치주치료는 ‘스켈링, 활택·소파, 치주수술’로 적용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

스케일링의 경우 치주후처치 적용을 받고 있으며 3~6개월 사이에는 50% 청구, 6개월 이후에는 100% 청구가 가능하다.

활택·소파는 1~3개월은 50%, 6개월 이후에는 100% 청구가 가능하며 치주수술은 6개월 이내 50%, 6개월 이후 100% 청구를 할 수 있다.

특히 치주수술은 반드시 스케일링이나 치주당 측정검사가 필요할 경우 일괄 청구는 낮은 단계로 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김용석 원장은 “치주수술의 경우 교립조정나 수처기록이 필요한 봉합사 등이 청구가 가능한지를 반드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차트에 자세한 기록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치주수술의 행위료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에 대비해 자료를 되도록 많이 수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위료 청구에 대한 삭감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꼭 해야 할 자료들을 많이 수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치주전후 처치처분과 관련해 행위료가 아닌 재진료 항목으로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환자의 진료기록을 보다 꼼꼼하게 실피고 중요차트에는 과거에 치료한 날짜를 기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150여명이 참석해 강연장을 가득 채웠다. 이날 참석한 회원들은 AGD보수교육 2점을 적용받았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