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바가지에 환자 블랙리스트까지
진료비 바가지에 환자 블랙리스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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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9.2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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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대형병원들이 진료비를 부풀려 받고도 오히려 환자들에게 협박까지 한다는 MBC뉴스데스크(23일 밤) 보도는 충격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

이들 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부분을 비급여로 산정, 환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바가지를 씌웠다.

신촌 세브란스와 서울대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전국 유명 대형병원 44곳이 이런 식으로 진료비를 부풀려 받았다가 환불한 액수는 최근 4년간 156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병원에 가려면 아예 돈주머니를 하나 더 차고 가야할 형편이다.

선량한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이렇게 털어가고도 일부 병원 측의 반응은 한마디로 ‘후안무치’ 바로 그것이다.

모 병원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의료법이 안 맞는 거예요. 환자한테 수혈 값을 별도로 받는 거죠. 그 가격만큼. 그런데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남는 게 없는 것이지. 속된 말로 따지면"이라고 말해 시청자들의 귀를 의심케 했다.

이 관계자의 표현에 의하면 진료비 바가지는 병원 잘못이 아니라 정부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참으로 놀라운 사고방식이며 우리 사회의 뿌리를 뒤흔드는 비상식적 발언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악법도 법’이라 했다. 이런 사고방식이라면 우리사회 개개인 모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이다.

이번 일은 대부분 환자들의 신고로 발각된 것인데 병원 측 실수라기보다는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다.  병원 측 관계자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정부에 그 책임을 돌릴 정도니 말이다.

더 큰 문제는 병원들이 환자들의 이의제기로 환불해 줄 경우, 이들 환자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점이다. 어떤 환자는 이의제기를 했다가 치료를 못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진료비 이의신청 취하 건수는 2600여 건. 이 중 80% 정도는 병원의 설득이나 압력, 불이익 우려 등이 이유라고 하니 병원 횡포는 말로 못할 지경이다.

이쯤되면 이들 병원은 병원으로서의 선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런 범죄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훼손하고 공정사회 정신을 갉아먹는 행위다.

국회도 한심하긴 마찬가지다. '블랙리스트' 문제가 불거지자 이의를 제기한 환자 신원을 보호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제 밥그릇 지키기’에 나선 의료인 출신 의원들 때문에 차일피일 뒤로 미뤄지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이런 횡포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이런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환자들의 분노는 폭발직전이다. 정부는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로 인해 우리 사회 근간이 무너지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법을 동원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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