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326건, ’09년 535건, ’10년 3,204건, ’11.6월 1,346건, 2010년 보고의무화 탓
민주 최영희의원 … “HACCP 업체 늘리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사후관리 필요”
2010년 HACCP 인증업체 이물발견 보고가 의무화 된 이후 이물질 보고 건수가 전년 대비 6배 정도 급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금년 6월까지 식약청의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의 제품 중 이물질이 발생한 경우가 4,550건에 달하고, 특히 제조과정에서 이물질이 혼입된 사례도 총 146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HACCP 인증업체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HACCP 지정업체 제품의 이물질 검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HACCP 인증업체의 이물발견 보고가 의무화 된 지난해에는 총 3,204건이 발생했다.
이 중 제조단계는 97건, 소비단계는 493건, 유통단계는 407건 그리고 원인불명이 경우는 2,207건이었다. 금년에는 지난 6월까지 총 1,346건 중 제조단계 유입은 49건, 소비단계 100건, 유통단계 64건, 원인불명(진행 중 24건 포함)이 1,109건 이었다.
특히 2010년에는 롯데제과(제크3000 - 벌레), 대상에프엔에프(종가집포기김치 - 플라스틱), 오리온(투유초콜릿 - 플라스틱) 등 국내 굴지의 식품회사에서조차 제조단계에서 이물질이 혼입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년에도 씨제이제일제당(CJ프레시안백설동그랑땡 - 금속), 롯데제과(가나마일드 700 - 플라스틱) 제품에서 제조단계에 이물질이 혼입됐다.
이물발견 보고가 의무화되기 직전인 2009년에는 535건, 2008년은 326건이 발생했다.(붙임1. 연도별 세부내역 참조)
<HACCP 지정업체 단계별 이물질 검출현황>
연도 |
보고 건수 |
제조단계 |
소비단계 |
유통단계 |
기타(오인, 불명 등) |
2008 |
326 |
23 |
131 |
77 |
95 |
2009 |
535 |
31 |
265 |
86 |
153 |
2010 |
3,204 |
97 |
493 |
407 |
2,207 |
2011.6 |
1,346 |
49 |
100 |
64 |
1,109(진행 중 24) |
* ‘10.1월 이물발견 보고 의무화되어 보고건수 증가
HACCP이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 가공, 조리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적인 제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인증 받은 업체에서 이물질이 검출되는 것은 문제이며, 특히 제조단계에서 이물질이 혼입 된 경우는 관리가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쥐머리 새우깡, 멜라민 사태 등 식품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내놓은 정책이 HACCP 확대 정책이었는데,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실정”이라며, “HACCP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 콘텐츠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실의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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