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약사출신 보건복지위원의 어이 없는 주장을 개탄한다
[성명]약사출신 보건복지위원의 어이 없는 주장을 개탄한다
  • 정리/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9.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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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원희목 국회의원은 2011. 9. 20일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스테로이드 처방이 상급 의료기관에 비해 많다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스테로이드 처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원희목 의원은 대한약사회장을 역임한 약사 출신이며 비의료인이지만 보건복지위원이기도 하다. 그러한 그가 진료현장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설픈 주장을 발표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충격을 금할 수 없으며 주장의 부적절함과 터무니 없음을 지적하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1.의원급 의료기관의 스테로이드 처방횟수가 많은 것은 당연하다.

알러지 계열의 질병과 관절염 등 근골격계질환의 급성기에 자주 사용되는 스테로이드 처방의 대상자들은 그 대다수가 동네의원을 주로 이용하는 경증질환자들이다. 또한1회 진료비 부담이 더 큰 상급 의료기관을 이용했던 질환자도 추가 처방이 필요하면 동네의원을 찾기 마련이다. 그러니 의원급 의료기관의 스테로이드 처방횟수가 많은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2.의원급 의료기관의 스테로이드 처방이 많은 것이 아니라,오히려 상급 의료기관의 스테로이드 처방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다.

원희목 의원은 첨부한 통계자료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은 스테로이드 처방을 받은 환자1인당 평균 처방횟수가2.1회인데 반해 의원급 의료기관은1인당2.7회로서 마치 의원급 의료기관이 스테로이드 처방을 남용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한 마디로 무지의 소치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스테로이드 처방의 대상자들은 대부분 경증질환자들이다. 경증질환자들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상급 의료기관은 중증환자를 진료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정부와 의료계가 다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평균처방횟수가2.7회인데 상급종합병원이2.1회라는 것은 상급종합병원이 지나치게 경증질환에 대한 처방이 많음을 뜻하고, 이는 곧 중증질환자의 치료에 집중해야 할 상급종합병원이 외래수입을 늘리기 위해 경증질환자를 지나치게 많이 진료하고 있음을 뜻한다. 더구나 상급 의료기관이 의원에 비해 처방기간이 길다는 것을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함을 의미한다.

3.의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말라.

스테로이드는 다양한 효과와 적응증을 가지고 있는 만큼 부작용 또한 적지 않아 의사들은 스테로이드 약물의 처방에 있어 매우 신중을 기한다. 이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스테로이드를 처방하는 것이다. 그러나 약사 출신 원희목 의원은 마치 의사들이 스테로이드 처방을 남용하는 것처럼 발표하고 있다. 진료실에서 최선의 치료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며 그 누구도 그 결정권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의료인이 아닌 약사 출신 국회의원이 처방의 고유권한을 가진 의사들에게 스테로이드 처방이 지나치게 많네 적네라며 아무런 의학적 근거 없이 주장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4.통계를 잘못 인용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악의적 행동이거나 무지의 소산이다.

원희목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스테로이드 약제의 처방기간은 빠져있고 횟수만으로 단순비교를 하여 결론을 추론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로 의아한 일이다. 1회 방문에60일 처방과10회 방문에 각3일 처방된 사례는 어찌 해석할 것인가. 처방 총량은 또 어찌 계산할 것인가. 1회 처방기간이 의원보다 길고 처방량이 많은 상급의료기관의 특성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아무런 결론을 도출할 수 없는 단순통계를 통해 무리한 결론을 주장하는 것은 악의적인 행동이거나 무지의 소산이 아닐 수 없다.

의료전달체계의 특성과 통계해석의 기본적 상식과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이가 국회의 보건복지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다.약사회장 경력을 갖고 있는 원희목 의원의 이번 발표가 건강보험재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의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약사를 대신하여 의사들에게 흠집내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기를 우리는 바랄 뿐이다. 통계치를 엉뚱하게 해석하여 의사와 국민간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2011. 9. 21

전국의사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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