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소포장 하라니까 하긴 하는데..."
"의약품 소포장 하라니까 하긴 하는데..."
제약협회, "저마진 품목 강제하면 생산포기 할 수밖에"
  • 임호섭 의약산업전문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1.21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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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헬스코리아뉴스】한국제약협회는 21일 제약업체 소포장 의무생산 이행비율이 93.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포장 대상 회원사 182개사 중 보고업체 125개사(68.6%)의 자료를 집계한 결과다. 

125개사의 소포장 대상 품목 수는 4790개이며 이중 소포장 생산을 이행한 품목 수는 4476개(이행비율 93.4%)로 집계됐다.

또 4476개 품목의 총생산 대비 소포장 생산 비율은 평균 16.9%로 의무생산비율 10%를 넘었다. 소포장 생산 4476개 품목의 재고비율은 평균 24.4%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약협회는 “요양기관의 불용재고감소를 위한 소포장 제도가 정제, 캅셀제형 등 모든 의약품에 대해 10% 의무생산하도록 적용하다보니 공급업체(제약사)의 불필요한 재고와 부대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제도의 시행취지인 재고부담 완화 및 자원낭비 최소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희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저가의약품에 대해서도 소포장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필수의약품의 생산중단사태를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산할수록 손해이거나 저마진 구조인 의약품에 소포장 생산을 강제하면 제조원가가 높아지고 수익성이 악화되는 품목은 생산을 포기하게 돼 결과적으로 의약품 수급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 임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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